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3.31 법인세신고시에 2001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0년 납부분 법인세에 대한 소급공제환급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5월중에 환급을 받았음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1999년귀속분 법인세를 환급신청하지 못한 바,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규정 ‘1년’ → ‘2년’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칙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67(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
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