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2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회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9. 3. 00 세무서에서 토지를 압류 후 1999. 5. 00 질의자는 압류사실을 모른 채 상기 토지를 취득 상기 재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원소유자는 압류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였으며, 압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함 2002. 1. 30 과세관청에서 질의자에게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함 2002. 2. 6 재차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그냥 놔두고 가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함 (질의요지) 상기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시에 원소유자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그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