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시 가산금․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3)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없음
| [ 질 의 ] |
| 2002.7.부터 시행예정인 금융권의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우체국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도 정상근무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귀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방)세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지방)세를 정상영업일로 인정하는지. 2. 토요일을 정상영업일로 인정하였을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지방)세를 월요일에 수납할 경우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3.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자료를 금융결제원 등 토요휴무기관 휴무사유로 당일 자료전송이 불가하여 월요일에 수납자료를 전송할 경우,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지방)세가 정상영업일과는 관계있는지 4. 아울러 토요휴무와 관련하여 업무지침 변동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우리부 업무처리절차변경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협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