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11.27. 당초사업자와 질의자는 동업하여 사업을 영위
2001.12.21. 상기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질의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2001년 2기예정분 고지에 대하여 2001.12.26. 질의자가 납부하였음
2002.01.25. 2001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 하였음
2002.02.06. 국세청인터넷질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게된 경우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있다’는 징세46101-293(2000.02.23)의 예규를 확인하고 과세관청에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을 접수하였는 바 과세관청은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고충을 취하할 것을 안내하였음
2002.02.21. 2001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두 개의 신고서로 분리하여 2001.07.01~2001.11.26.까지의 신고서와 2001.11.27~2001.12.31.의 신고서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반려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수정고지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2건으로 발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93(2000.02.23)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 3. 1)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657(1996.03.04)
【질의】
본인은 다fms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 하였는데 금번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사업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본인외 1인으로 하여 발부되어 당시 공동사업자를 찾아 세금을 같이 납부하자고 하였더니 자기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 두 사람이 고지서를 각각 발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본인이 세금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의 상식으로는 사업할 당시 대표자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대표자도 아닌 본인에게만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고지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법에 맞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법에 따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본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취소하고 각자에게 재발부하도록 요청코자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징세46101-326(2001.05.03)
【질의】
갑과 을이 2000. 12. 31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2001. 1. 1부터는 갑과 병이 공동사업을 하는 중에 200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2000두4200(2000.10.13)
【판결요지】
~생략~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고지서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명단이 첨부되지도 않았고, 원고별로 부담할 고유부담세액을 정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을 인용하여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를 연대납세자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연대납세자 각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 각자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제1심판결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 위반된것이기는 하나 위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물세이며 다단계 거래세로서 간접세라는 특성이 있는 점,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에 관한 각자의 지분 등을 확정한 후 공동사업을 하며, 그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연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외 7인’ 이라고만 기재하고 연대납세자들 전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거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