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4884<1994.11.17>) 및 징세46101-15<2001.01.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884, 1994.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2.15. 1996년귀속 2002.02.28.납기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
2002.04.20. 1996년귀속 2002.04.30.납기 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
【질의요지】
1. 상기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2. 상기 법인세에 대하여 고지서를 수령하고 2002.04.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884(1994.11.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5(2001.01.06)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