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 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146, 2001.02.14. 및 징세46101-2293, 1998.08.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12.14 질의자의 재산A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음(체납세액 2천만원). 이때, 질의자가 A재산을 평가한 바로는 시가 2억3천만원 정도였음. 질의자는 재산 B를 압류할 다른재산으로 제공하고 A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을 납부하기로 하여 A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고충으로 요청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하여 주었음 2001.06.28 질의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A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체하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다시 A재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자는 상기 A재산의 건물 및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관할 군청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압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보상금을 압류하였음 이러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 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46, 2001.02.14 【질의】 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거 산재보험료 체납 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200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을 제공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2293, 1998.08.26 【질의】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었음 이 때 체납자의 재산은 상가(시가 4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와 부동산(시가 50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 두가지가 있는데 두 물건 모두 체납액(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적가치를 지니고 있었음. 그러나 상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잔금을 수령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과세관청은 상가를 압류하였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 의) 1. 상가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가액은 체납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재산인 경우에 과세관청이 상가를 압류하여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므로 체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압류한 상가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의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압류대상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한 제3자의 요구에 의하여 압류물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재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