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6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4)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용불량 등록의 해제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9, 1996. 03.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결손처분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가 시효소멸한 경우 신용불량등록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의 요건 중 ‘납부’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 의 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1996. 12. 31 신설)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6.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729 ,1996.03.08 【질의】 아래 내용에 따른 압류 해제코져 다음과 같이 질의 함 첫째 : 아래 내용에 대하여 압류통지 수령후 예정고지를 받은 바 있으나 납부치 못하였는데 예정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 여부 둘째 : 납세 담보 제공후 압류해제코저 하는바 납세담보로 보증인 입보코져 하오니 보증인 자격요건 및 그 절차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 ========================================================== 제 목 년도 기분 세액 ========================================================== 종합소득세 94.07.31 10,353,000 ---------------------------------------------------------- 95.07.31 5,766,770 ---------------------------------------------------------- 93.07.31 3,258,240 ========================================================== 【회신】 1.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 해제 가능한 것임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고 이 때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