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