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262< 2000.08.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262, 2000.08.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A’사에 전산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고 매월 정비 보수료를 청구받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A사는 매월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익월 10일까지 회사로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IMF와 직원간 업무인계인수 미비로 전산에 자동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질의회사에 교부하지 못함
질의회사는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일이 경과된 9월 30일에 1월~6월분 세금계산서를 분기별(3개월)세금계산서 2매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기예정신고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그런데, A사는 상기 1월~6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기에 확정신고하고 추후 2기예정신고시에도 추가로 2매를 매출로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는 경정조사결과 A사의 신고를 정상신고로 보아 제1기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분을 질의회사에 환급하고 질의회사가 제2기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분은 매입세액불성실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며, A사에는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질의요지】
상기 질의회사의 제1기 환급발생분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262(2000.08.24)
【질의】
1. 사실관계
-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자진납부(1억) : 1997. 3. 31 납부
-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후 결정고지(1억) : 1998. 3. 31 납부
-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199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5천만원) 결정 : 2000. 6. 30
단, 위 환급결정은 1998. 3. 결정고지 내용과는 별개 사안임.
2. 질의내용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8. 4. 1임.
(이유) 과세권자의 경정고지 후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해당(국심 98경 2773, 1999. 6. 22외 다수)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2000. 7. 31임.
(이유) 2000. 6. 30자 환급결정은 당초 1998. 3. 31 결정고지와 별개사안으로서 일종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해당(징세01254-2476, 1988. 7. 23외 다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