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전에 처분청에서 집행한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7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31< 1998.09.29>)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58< 1999.07.20>과 징세46101-683<2001.11.05>를,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54<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31, 1998.09.29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3.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7.02. 질의회사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2001.07.06. 관할세무서는 상기 회사에게 지급될 채권에 대하여 압류 2001.07.20. 법원에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08.27. 관할세무서는 해당법원에 정리채권 등을 신고 2001.12.10. 관할세무서는 해당법원에 상기 정리채권 등을 추완(수정)신고 2002.01.23. 질의회사는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회사정리중임 【질의요지】 1. 상기 회사정리 개시결정일(2001.07.20) 이전에 처분청에서 집행한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2. 상기 회사정리 개시결정일(2001.07.20) 이후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국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가능 여부 3. 상기 질의회사의 매출채권과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구한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994. 12. 22 호번개정)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 (1995. 12. 6 단서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 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3. 12.19 개정)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상계권】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정리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63조 【상계의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98.2.24. 신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다. 파산선고ㆍ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3.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98.2.24. 개정) 4.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안 때보다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거나 파산선고,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어느 때보다도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2. 24. 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7…42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법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731(1998.09.29)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3.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음. ○ 징세46101-1758(1999.07.20) 1.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683(2001.11.05)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 징세46101-96(2000.01.18)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