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4.10.01. 고지 1996.09.30. 269백만원 결손처분, 잔여체납세액 10백만원 있음 1996.11.22. 체납자의 재산(평가가액 70만원) 압류 2001.03.21. 결손처분 12백만원 2001.07.11. 결손처분 2백만원 - 상기 압류이전에 결손처분의 취소결정 및 그 통지는 없었음 - 과세관청은 재산압류 이후 현재까지 공매 등 조치가 없었음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1996.09.30 결손처분한 2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 (생략)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 (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