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 -12310, 2001.07.21. 및 징세46101-4696, 1993.11.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09.10 상기 ○○산업개발은 질의자 ○○군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으로 2003.01.14.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교부하였음. 이와 동시에 상기 ○○산업개발은 2002.09.13.자로 (유)○○○에게 상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질의자인 ○○군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였음 2002.11.04 관할세무서장은 ○○산업개발이 ○○군에게 예치한 복구예치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음 상기 원상복구예치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와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9-12310(2001.07.21) 【질의】 1. 우리군에서 골재채취허가와 동시 골재채취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수허가자로부터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예치하였음. 2. 수허가자에게 골재채취후 복구할 것을 촉구․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골재채취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고한 후 현재 행정대집행중에 있으며, 대집행에 필요한 대행업자와 계약단계에서 예치금이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어 있어 세무서에서는 국세는 국세징수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 한다는 관련 법조문을 내세워 계약을 중지하고 압류비용을 세무관서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우리군 의견】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에 의하면 신원보증금, 계약 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나. 행정집행시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이른바 조건부채권이 세무서에서 압류되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비로소 세무관서에서 그 잔액만 인도하는 것이 법원리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골재채취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복구비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나, 동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4696(1993.11.05)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