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3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 -5524, 1992.1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3.08.29 질의자의 시아버지 사망(피상속인) 1993.10.06 유증에 따른 상속으로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필 2003.03.27 상기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5.01.01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일정 금원을 2003.05.31까지 지급하면 망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조정판결을 받았음 2003.04.29 상기 조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기 신고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음 2003.06.13 관할세무서장은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어떠한 처분이나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함 이러한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한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 세법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01254-5524, 1992.10.06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의미는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