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와 경정청구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3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 11053, 2003.07.02. 및 조세22601-377 ,1985.03.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 전국은행연합회는 SWIFT(국제은행간 데이터 통신시스템)를 이용한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10개은행을 대리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고지분을 납부하고 이에 불복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후 항소를 진행중임 상기 고지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이 부담되므로 미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리납부하고 동 사항을 신고․자진납부하고 있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승소에 대비하고 있음 상기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1053(2003.07.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조세22601-377, 1985.03.27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대가를 매월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함에 있어 특정월분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그 특정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리납부 신고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 신고를 하고 동 수정신고한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매월지급하는 경우 에는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고,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월의 용역대가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당초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1과세기간에 지급된 용역대가 중 특정월의 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만을 누락하고 다른 달의 지급분에 대한 대리납부는 이행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