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 신고후에 과세표준의 증액사항 및 감액사항이 동시에 발생시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35<2003.04.07> 및 서삼46019-10650<2003.04.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년도에 과세표준 신고후에 과세표준의 증액사항(손금산입 항목누락) 및 과세표준의 감액사항(세액 공제 오류)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통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증액분에는 수정신고, 감액분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35(2003.04.0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0650(2003.0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의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기존 신고한 사항중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정청구서에 과세 표준의 증액분(매출누락) 및 과세표준의 감액분(매입누락)을 동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 하여 신고한 사항은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