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여처분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이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57<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57, 2003.04.30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3.00 K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행 1998.11.00 IMF여파로 K법인은 부도폐업 2000.07.00 K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법인세 결정시 1997년 12월 거래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음. 그러나, K법인의 폐업으로 법인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상여처분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 12. 29 개정 ;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996. 12. 30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구ㆍ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 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②~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57(2003.04.30)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A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ㆍ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A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A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