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2<2002.03.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2, 2002.03.04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근로소득자로서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1995년에 금 20,000,000을 매월 2부의 이율을 약정하고 ‘을’에게 대여함.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갑’에게 이자를 주었음. 그러나, ‘갑’은 동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2000년 4월 ‘을’은 폐업하여 이후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함.
‘을’이 상기 이자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상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⑤ (생략)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 12. 29 개정 ;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62(2002.03.04)
【질의】
본인은 46세의 가정주부로 남편은 한국○○○○공사의 직원으로 2001년까지 재직하였음. 본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A에게 1995년도 곗돈을 타서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1997년까지 받아왔으나 A의 남편사업이 부진하고, 1998년도 IMF 등의 여파로 인하여 부도 이후는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까지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상태임.
1. 본인의 남편은 한국○○○○공사에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1년까지 매년 하였으나 본인이 A에게 빌려 준 사채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1995년도 귀속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소신고로 보아 1995년도 귀속이자소득을 2002년 2월에 부과할 수 없는지.
2. 본인의 경우는 1995년부터 1997.10.까지는 매달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는 A남편의 사업부진과 부도로 인한 무재산상태(세무서에서도 체납세금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함)라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자소득 10,000,000원은 받았으나 원금 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