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341<198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341, 1988.07.09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소요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징수되는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 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 략)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7.~18.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2341(1988.07.09)
【제목】
징수의 순위
【요약】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
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