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함 보증채무에 대한 공제여부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77<1998.05.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6.01 A법인 화의절차개시
1999.12.01 홍○○은 상기 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음. 상속받은 재산에는 A법인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동 A법인의 대출금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는 A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당해 보증채무는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
2001.05.11 상기 화의절차가 취소됨
2001.06.22 A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2001.11.19 A법인의 채권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음
【질의요지】
1.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그 성립시기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677(1998.05.30)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