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이하”당사”라 한다)는 2003년 5월 28일 ○○지방 국세청(이하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사와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가 분양한 ○○시 ○○구 ○○동 일대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중 3채 이상 청약자 명단을 별첨 공문의 “
국세기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7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에 의거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자료”를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관세관청에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 명단을 제출할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7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이 법적근거가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