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공사는 1998.03.31 1997년도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추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1997년도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된 결정세액을 납부하였고, 동 사항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심판청구 결과 차감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감액 결정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되었음(조사결과 경정납부분 + 당초 신고납부분)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770(2001.04.24)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질의】
12월 결산법인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 2001년도에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함.
1. 최초 신고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3. 31 자진신고 납부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5. 15 분납
2. 1차 경정결정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140,000,000원 1999. 11. 15 소득금액 누락, 경정고지
3. 세무조사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10,000,000원 2000. 10. 31 과소세액공제와 과다세액공제를 차가감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하였으나 과다세액공제만을 경정결정 고지.
4. 세무조사 불복에 의한 심사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 1,240,000,000원 2001. 2. 16 과소세액공제 미반영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로 환급결정토록 심사결정
<갑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에 의하면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6호의 규정은 법인세 등의 신고하는 세목에 있어 환급신고후 과세관청의 환급세액 결정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 경과하였거나 환급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 과세관청이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경우, 그 경정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기산일로 보는 규정이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세액공제를 경정결정시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른 국세의 환급이므로 그 납부일을 국세환급 기산일로 함.
<을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8…52(경정 등의 청구로 발생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결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고 하였으며,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6호의 단서규정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라 하였고,
부칙 제4항(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이 법인세환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환급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의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환급결정이 된 것이므로 환급기산일은 심사청구 결정일인 2001. 2. 16로부터 30일 경과한 다음날이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이 됨.
【회신】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