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o 당법인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1992년도에 받아 매립공사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전인 1997. 2월에 타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1998. 3월 정기법인세 신고필) 동 매립공사 허가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허가권의 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는 󰡒허가권의 양도가 아닌, 사실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2002.9.15 심판결정). 질의사항(국세심판소에서 토지의 󰡒양도󰡓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 위 심판결정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가) 특별부가세 무신고자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것인지 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2. 심판결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경정결정의 당부(허가권이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본데 대한) 가) 2002.9.15 심판결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03. 9. 15까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면 되는지 나) 정상신고자로서(󰡒참고 예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2002. 3. 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참고, 나)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징세 01254-4913, 1992.9.1󰡓) 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 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