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11<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의 저당권과 국세의 법정기일과의 우선관계 2.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다가 후에 본등기가 이행된 경우 국세의 우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13…35 【대물변제의 예약】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지조건부대물변제의 예약” 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14…35 【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 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11(2000.04.20)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해 국세보다 근저당채권이 우선함】 【질의】 본인이 근저당 설정한 날은 1998. 8. 11이고 세무서 양도세 고지일은(법정기일) 1998. 12. 1이고 고지서 수령일은 1998. 12. 7임. 본인과 국세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그 국세는 우선징수 안되나,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정의 것이라면 압류효력없으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 압류의 효력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