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0<1999.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0, 1999.01.16 1. (생략)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 폐업된 법인의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였으며, 추후 중복고지분으로 확인되어 결정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51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금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0(1999.01.16)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회신】 1. (생략)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