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전화세법 §5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 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3)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 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전화세법 제5조
【징수 및 납부】
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1988. 12. 26 개정)
② 전화사업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화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20일까지 전화사업경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88. 12. 26 개정)
③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88. 12. 26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전화세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 (1981. 12. 31 개정)
⑤ 전화세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전화세법시행령 제3조
【경정결정납부】
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 라 한다)는 전화사용료를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그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98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