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2293<1998.08.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 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연탄 제조판매업 법인의 대표인 민원인이 1992년 6월 30일에 사실상 연탄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1993년 1월 1일 폐업신고함
【질의요지】
1. 1992년도 총매출 699,839,365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과 법인세는?
2. 1996.06.25 체납액은 255백만원으로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가액 약20억) 대신 다른 부동산(가액 약9억)을 압류하고 이전의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6(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 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2293(1998.08.26)
【질의】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었음.
이 때 체납자의 재산은 상가(시가 4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와 부동산(시가 50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 두가지가 있는데 두 물건 모두 체납액(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적가치를 지니고 있었음. 그러나 상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잔금을 수령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과세관청은 상가를 압류하였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 의)
상가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가액은 체납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난 재산인 경우에 과세관청이 상가를 압류하여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므로 체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압류한 상가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의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압류대상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