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조세46019-135<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결산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3년 3월 수정 신고를 필하였음. 이때 수정신고 시에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 하였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사항을 간과하여 100%전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가산세 감면규정의 오류적용 하여 과다납부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35(2003.04.0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함】
【질의】
1. 질의요지
o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o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o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o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o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o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o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