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3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실상의 종중부동산으로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운영하던 명의수탁자가 사업을 실패함과 아울러 국세가 체납되었고 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가 동 부동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요지> 1. 상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종중으로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소유권의 원상회복으로 인한 명의 수탁자의 국세체납처분이 종중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관련 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20(2002.05.07) 【질의】 o 사실관계 - 체납자 : □□□ - 압류부동산 : ○○시 ○○동 XXX 묘지 850㎡, 4인 공동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 2002. 3. 28 2002. 4. 8 ──────▲───────────────▲───────── 4인중 ○○○의 사망으로 □□□ 체납에 대하여 □□□에게 상속등기 세무서에서 □□□ 지분을 압류 o 질의내용 - 압류한 토지가 종중의 일원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할 때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o 명의신탁이란 판례에 의하면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대법원 95누7239, 1996. 9. 10)이고, 대외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94다19860 ; 94다19877, 1995. 7. 11)할 것이므로 -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당초 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임 (유사예규 : 징세 46101-3261, 1995. 10. 16). ○ 징세46101-3887(1996.11.0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가부상 소유자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 5. 26 92누 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조문(판례ㆍ예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5. 26 제2부판결, 92누 39, 압류처분무효확인) 질의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0-1382, 1993. 4. 9) (해 설) 명의신탁재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 소유자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 5. 26, 92주 39) 해석하고 있으며, 동 판례와 같은 취지로 국세청에서 이미 회신을 한 바 있음. (국세청 징세 46100-1382, 1993. 4. 9)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에서 이 법의 목적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소급하여 이전된다는 의미의 규정은 없음.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판례 및 종전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법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