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1<2001.01.26> 및 징세46101-718<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 2001.01.26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체납자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채권압류통지서(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요청 문구 포함)와 압류조서가 은행 앞으로 송달되었는 바, 은행에서는 ○○공단에 동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2개월 경과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와 압류조서가 송달되었고, 다시 1개월 후 세무서에서 추심의뢰 공문이 송달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 타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1(2001.01.26)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 및 기타채권과의 우선순위】
【회신】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718(2001.11.22)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조정보조금’ 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해 그 이행기한내에 압류된 보조금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함】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 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보충설명】
o
국세징수법
및 타법률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o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국민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과금 :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 유가조정보조금이란
2000. 9. 7 에너지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ㆍLPG에 부과되는 교통세ㆍ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