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하신 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에게 이미 답변드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3<1995.11.21>와 부가46015-3573<2000.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사안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가건물임대료 부당인상으로 인한 고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등에 마련된 『○○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193(1995.11.21)
【질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5층 (약 50평)에 임대를 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임대료를 140만원씩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본인과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않고 또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월세중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건물주는 본인에게 부가세(140,000)를 매달 청구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본인과 건물주와의 다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림.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573(2000.10.23)
【질의】
당 건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7.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되었음.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는 것이 맞는지 답변바람.
<갑설> 일반사업자인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의 용역공급대가인 임대료와 별도의 세액이므로 기존의 임대료외에 임차인에게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간이과세자이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부담하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기존계약이 변동이 없는 한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함.
<병설> 임대차계약서상에 “재세공과금 별도부담” 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함.
<정설> 일반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