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 등으로부터 서류 수령시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ㆍ 2)ㆍ 3)의 경우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기타사항은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삼46019-10225, 2001.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접수와 관련한 질의 2. 앞으로 상기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개선방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 【서류접수증 교부】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① 법 제85조의 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1996. 12. 31 신설) 2. 이의신청서ㆍ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1996. 12. 31 신설)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1996. 12. 31 신설) 4.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1996. 12. 31 신설) ② 법 제85조의 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