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0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 센터의 서이46012-11112(2003.06.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12, 2003.6.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가공매입혐의자료와 관련한 현지확인조사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조사인 지 여부 2.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기간 : ○○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② (생략)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확인조사”라 함은 납세자관리 또는 과세관리상 필요로 하는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다른 세목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12(2003.6.9) (질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기간 : 14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