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9<1999.10.05>)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파산관재인 2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추후 해임 결정으로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질의1】세무서에서 파산회사의 상기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는?
【질의2】상기 파산관재인이 체납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등을 당초 체납자로 변경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조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파산법 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민법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89(1999.10.05)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 하여야 하는 바, ‘해산’ 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도 납세의무를 짐.
<을설>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은 청산인등에게만 적용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