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사석채취 허가권만 양도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1638< 2001.06.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638, 2001.06.20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폐업한 A법인소유의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임야를 임대 받아 폐업한 A법인소유의 토사석채취 허가권만 양도받았음 상기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폐업회사의 체납세금이 질의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1638(2001.06.20) 【질의】 (사실관계) 1. 허가사업자(갑)가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정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양도금지)을 요구하여 허가관서에서는 허가를 정지시킨 바 있었음. 2. 허가관서에서는 체납자의 관허사업 허가정지중임에도 제3자(을)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영업허가의 양도)의 허가경신을 한 후 재차 또다른 제3자(병)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의 허가경신(재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이의 부당함을 허가관서에 항의하자 허가관서는 당초의 허가자인 체납자(갑) 명의로 허가를 환원조치함. 3. 영업양수자(병)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세무서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에 의하여 허가관서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으나 허가관서가 영업자 지위승계(영업허가의 양도)는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허가관서는 (병)의 명의로 영업자 지위승계 재허가를 함. 4. 관할세무서에서는 허가의 정지 등 관허사업의 제한은 당해 장소에 허가사업의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갑)의 체납세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부할 것을 요구함. (질의) 1. (병)은 신규자로 사업자등록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없다면 법적근거는. 2. (병)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허가의 양수도인 경우에도 (갑)의 체납세금을 연대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납부의무가 있다면 법적 근거는.【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