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송중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40<1996.05.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40, 1996.05.27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 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였음. 상속이 개시된 후 이들 재산 사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3자가 사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되찾을 때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 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40(1996.05.27)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질의】 납부기한이 1996. 5. 15인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에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서 적시하는 납부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한연장 불가통지를 받았음. 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은 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