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30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7. 2. 01 A법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연도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997. 8.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회사정리 진행 중임 1999. 7. 13 A법인의 관리인인 을은 A법인이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임을 알고 그 소유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갑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고 상기 A법인과 갑 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000. 3. 15 한편,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인 갑이 상기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 2001. 6. 15 관할법원에서는 상기 갑의 소유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있었으며, 체납자 갑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02. 3. 23 동 항소를 기각하고, 소유권이전 등의 말소등기 이행할 것을 확정판결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동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