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2.03.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1992.09.03. 질의자는 상속세 자진신고 1994.12.01.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함 1997.04.00. 불복에 따른 경정으로 상속세 일부를 환급받음 추후 상속세 결정내용중에서 상속인들의 신고내용 중 예금ㆍ적금 등에 신고누락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질의요지】 1. 추가로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2. 신고누락한 예금ㆍ적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여 경정감 사항으로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상기 두가지 사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0. 12. 31 개정)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1990. 12. 31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③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9,1999.10.01 【질의】 1. 상속에 따른 일정 ① 상속개시일 1992. 9. 18 ② 상속세신고일 1993. 3. 16 ③ 상속세 결정 고지일 1995. 2. 28(연부연납 신청기한 - 5년으로 2000년 3월까지임) ④ 상속세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일 1995. 12. 5 ⑤ 상속세 행정소송일 1996. 1 ⑥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상속세 재결정 1996. 1 ⑦ 현재까지 상속세 행정소송중 2. 내용 이 상속세 신고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득세 누락이 결정되어 소득세를 1996년 3월에 50,000,000원 가량 납부하였음. 그런데, 이 5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시 조세공과로서 필요한 경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현재 시점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감액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예규 기법 46019-326(1995. 10. 12)과 세조 46088-45(1993. 4. 23)에서 국세제척기간내에서 경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1) 먼저, 이 경우 상속증여에 관한 국세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임. (2) 둘째로, 현시점에서 발생된 내용인 바 상속ㆍ증여에 관한 국세제척기간이 1994. 12. 22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는 바, 당건의 국세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1990. 12. 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 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