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25<1997.06.24>)를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8<200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5, 1997.06.24 1.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9.1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었고, 1999.02.10 제2차 관계인 집회 이후인 1999.07.31납기 근로소득세(1997.07귀속) 고지분이 체납되었을 경우, 【질의1】2001.11.01에 상기 체납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질의 2】상기 국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정리채권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25(1997.06.24) 【법인세법상 경정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그 지급시가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판단기준일임】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기법46019-429(1997.11.18)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징세 46101-348(2001.05.16)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 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 인 바, 이 경우 ‘납부기한’ 의 의미】 【회 신】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 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