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서삼46019-10832, 2001.12.08)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0월 29일 4,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갑세무서에서와 을세무서가 압류하였으며, 국세의 법정기일이 상기 임대차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상기 질의인은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해당되어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지 여부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1990.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16…35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이라 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700만원 이하(현행), 기타 지역에서는 500만원 이하(현행)의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현행),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 이하(현행)의 임차인을 말한다. (1991. 3. 27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991. 3. 27 개정)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1. 3. 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1. 3. 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01. 9. 15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001. 9. 15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001. 9. 15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001. 9. 15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