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601-2357, 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동 보상금 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구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이하생략)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6. 12. 31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996. 12. 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때
4. 파산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2002. 12. 30 신설)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601-2357,(1995.08.10)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질의】
공공용지 취득시 국세징수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간의 상반된 내용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 ○○시에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시 손실보상금 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따라 국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을 들어 완납증명서등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음.
<갑설>
국세징수법 제5조
는 의무규정이며, 예외규정인 동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5조
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포괄적 의무 규정이나,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이 구체적 의무규정으로 보상금의 지급조건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