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581<2001.08.07> 및 징세46101-1717<1999.07.16>, 재조세46019-71<1999.11.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 46019-11700, 2001 .6. 2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3년08월~2002년02월까지 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자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왔음.
2002년0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기 지급한 생계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므로 지급을 중단하고 전액회수하여 법인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질의요지】
【질의1】
상기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상기 경정청구기간 도과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581(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 46019-11700, 2001. 6. 25)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9-11700(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1717(1999.07.16)
【질의】
본인은 기타소득(저작권사용료-작곡) 승계인으로서 지난 30여년간 사단법인 ○○협회를 통해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여 왔음.
본인은 세액공제와 환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하지 못하여 지난 30여년간 그 혜택을 수혜받지 못하였으며, 1997년 처음으로 환급을 신청하여 1996년 소득에 대한 환급을 받았고, 이후 1997년과 1998년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았음.
본인은 1999년 5월 1996년 이전 소득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 신고기간이 경과한 기타소득액 환급이 국세청 내부절차를 통해 가능한지의 여부
2. 환급이 가능하다면 본 경우에 있어서 환급대상의 범위(환급액)
3. 환급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구체적 근거규정과 이후 불복절차방법(내부불복절차 이행의무 여부를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19-71(1999.11.12)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세법개정으로
2년
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