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74<1997.04.08> 및 징세46101-3815<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5년간 보존기간 경과문서는 폐기하여도 무방한 지 문의함
②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작성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74(1997.04.08)
【제목】
납세자는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함
【질의】
1. 차량인수증이 있어야만 탁송료를 신청할 수 있고 차량인수증에 의거 탁송원청사인 법인체 ○○탁송써비스(주)가 탁송료를 지불하므로 본 영수증은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관계 증빙서류로 동 영수증에 대한 보전보관 의무 년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내용」
위 차량인수증의 회계관계 규정상 보전보관 년수는 몇 년인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3815(1996.10.31)
【제목】
장부 및 증빙서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지나해말 상법의 개정으로 1996. 10. 부터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및 기타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IMAGE화 하여 원본은 폐기하고 디스켓등으로 보존하여도 무관한지 질의함.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