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4.11.00~1996.04.00 체납자 ‘갑’의 주거래처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총 10회). 2002.07.11 ‘갑’이 체납됨으로 세무서에서는 ‘갑’소유 부동산 압류, ‘갑’은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는 채무와 상계처리 중인 상태임). ‘갑’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중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2003.03.17 매수자 ‘정’과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2003.03.20 ‘갑’은 관할세무서에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접수하였음. 2003.04.07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사유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음. 상기 부동산을 관할세무서에서 강제매각(공매)한다고 하여도 매각추산가액은 1순위 근저당설정금액(‘을’의 채권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체납처분은 집행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993.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93.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