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210<2002.02.06> 및 징세46101-1603<2000.11.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의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함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양수자산은 90억원, 양수부채는 100억원일 때 양수한 재산가액의 범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의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210(2002.02.06)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 이행액의 한도액 계산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의 범위】 【질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을 한도로 사업양도ㆍ양수시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중 1호를 보면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위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호중 제1호에 대한 사업양도ㆍ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예시) 사업양도ㆍ양수시 자산 10억원, 부채 7억원을 포괄하여 양수도하고 그 양수도 대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양수도한 재산의 가액이란 갑과 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 : 양수하는 자산 총액 : 10억원(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 을 :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3억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1603, 2000. 11. 15)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1603(2000.11.15) 【질의】 - 당법인은 A법인의 공장을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에 의하여 2억원에 공장을 취득하였으며 경락대금 2억원은 전액이 저당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되고 양도인(A법인)은 경락대금이 저당권자의 채권금액에 부족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전혀 없었음. 이러한 경우에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 법인이 국세기본법상의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질의 1) 이와 같이 금융기관 등 담보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법원의 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 경락대금이 담보채권에 부족하여 경락대금 전액이 담보채권에 충당되고 전사업자는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된 양수자산과 동액의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양수한 자산총액은 경락가액이고 부채총액은 담보권자의 담보채권으로 충당된 경락대금과 같은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으로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없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가액에서 경매에 의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부채상환에 충당된 부채 또는 자산양수시에 인수한 부채를 공제한 가액(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총계)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고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