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 2001.0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상적으로 신고한 임대료에 대하여, 추후 임차인들과의 협상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3월~10월까지는 월임대료 전액 경감, 11월부터는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가 다음연도에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5(2001.01.05)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건물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달해 미수ㆍ공사비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 (상황)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1996. 12.에 본인소유 토지에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도급금액 10억원)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판매하기로 하고 1998. 3.에 준공 분양하였음. 준공후 IMF 외환위기에서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총 분양가 8억원)으로 분양되어 공사비 2억원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최근에 건설회사와 합의에 의하여 2억원은 탕감하기로 합의하였음. (질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 당시에 도급공사금액을 8억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원의 공사비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