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민법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0월 29일 4,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갑세무서에서와 을세무서가 압류하였으며, 국세의 법정기일이 상기 임대차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상기 질의인은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해당되어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지 여부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1990.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16…35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700만원 이하(현행), 기타 지역에서는 500만원 이하(현행)의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현행),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 이하(현행)의 임차인을 말한다. (1991. 3. 27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991. 3. 27 개정)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1. 3. 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1. 3. 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991. 3. 27 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 3. 27 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01. 9. 15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001. 9. 15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001. 9. 15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001. 9. 15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