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상황 1) 법인 갑은 을을 흡수 합병하였음. 합병당시 을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었음. 갑과 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2) 갑은 회계장부를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있음. 동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는 각각의 개별 거래가 갑의 사업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공통의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기록 보관 정리되어 있음. 또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구분손익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성과 공통손익 배분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3) 따라서 합병후 갑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통손익배부계산을 완료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 법인세 신고후 갑은 공통손익의 배부를 포함하여 갑의 사업과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구분된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함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추가공제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