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6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3.31. 질의 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액 납부분에 대하여 2000사업년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함. 2001.04.25.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없었음. 2002.12.10. 1997년도부터 2001사업년도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음. 2003.01.26 이의신청 처리결과 1997년사업년도 귀속분으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부동산 처분이익 부분이 2000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1997년부터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전부 결손금액으로 변경되어 기 납부한 법인세액이 모두 환급되었음. <질의요지> 1. 이의신청 결정(2003.01.26)으로 199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액으로 변경(경정)결정됨에 따라 법인이 2000.03.31에 기 납부한 1999사업년도귀속분 법인세 자납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2000.04.01부터 2001.04.24까지 계산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여 2001.04.25일에 이미 받은 환급금액이므로 국세환급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 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 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⑤ (생 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6.12.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한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