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02<2000.12.07>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02, 2000.12.07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업중 부도처리되어 97년 3월, 98년 6월 두차례의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처분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 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기타 사업관련 세금도 부과하였으나 모두 체납함.
관할세무서에서는 97년 9월에 97년 고지세액을 견손처분하였고, 98년 9월 중 질의자 소유의 골프회원권 압류하여 동 회원권상당액만 남겨 두고 98년 고지세액 중 일부를 98년 9월 결손처분하였으며, 99년 고지세액은 99년에 2000년 고지세액은 2000년에 각각 결손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소멸시효의 효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02(2000.12.07)
【압류위한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함】
【질의】
1. 질의 배경
-1994년 5월경 부동산 양도 및 동년 7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1997. 1. 31 납기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1999년 3월경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
2. 질의 내용
본인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체납처분 재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갑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당해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후
<을설> 결손처분시에 작성된 수색조서 등본 등의 통지일 다음날부터 5년 후
2) 결손처분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재시행 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1999. 12. 28 개정)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를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갑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1999. 12. 28 개정)의 개정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국세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고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에만 체납처분 가능함.
<을설> 결손처분 당시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내에서는 결손처분 이후 형성된 재산도 체납처분 가능함.
【회신】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 징세46101-1572(2000.11.07)
【질의】
1. 해외이민 신청자 ○○○(1931. 1. 16)은 소득세 체납액 약2천2백만원을 사업 부진에 따른 소득세 납부 능력 불가 판정으로 ○○세무서장의 2000. 5. 31 무재산 결손처분과 관련, 결손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거주여권발급 구비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미비로 해외이민용 여권발급이 보류되고 있음.
2. 상기인이 제출한 결손사실증명서류가 국세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의 유권해석, 소득세 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된 자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등)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 5. 31) 발생함.
○ 기법46019-444(1995.12.30)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등기의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함】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에는 압류가 있는데 그 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미치는 국세징수권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한한다. 즉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을설)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라도 다른 국세채권때문에 압류된 사실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회신】
귀하가 1995. 10. 13 우리 원에 제출한 질의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회신함.
○ 징세46101-2609(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후에 발생되는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질의】
국세 체납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징수권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바, 압류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