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6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 1998.04.01> 및 부가46015-2219<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법인으로서 매출채권 중 ’97년과 ’98년 만기분 어음중 부도어음 및 동 부도발생 거래처로부터 미회수한 잔여 공사 미수금이 있어 공사미수금계정과 부도어음계정에 계상하고 있었음. 동 부도어음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0년도 및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기간경과로 신고하지 못함. 【질의요지】 상기 사항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재6303호) ① (생략)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제 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4(1998.04.0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법원판례(대법 89누 2097, 1989. 9. 12)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19(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의 제45조의2의 개정으로 인하여 1년 → 2년으로 변경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