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 1998.04.01> 및 부가46015-2219<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법인으로서 매출채권 중 ’97년과 ’98년 만기분 어음중 부도어음 및 동 부도발생 거래처로부터 미회수한 잔여 공사 미수금이 있어 공사미수금계정과 부도어음계정에 계상하고 있었음. 동 부도어음 및 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0년도 및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기간경과로 신고하지 못함.
【질의요지】
상기 사항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재6303호)
① (생략)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제 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4(1998.04.0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법원판례(대법 89누 2097, 1989. 9. 12)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19(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의 제45조의2의 개정으로 인하여 1년 → 2년으로 변경되었음